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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공지사항

[공문] 2023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과정 교육 이수 및 이의신청 안내(3/24기준)

  • 작성일2024.03.26
  • 조회수3655

안녕하세요.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.

2023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 안내 공문을 받은 경우 아래 안내사항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보수교육 이수, 면제 승인 등에 해당하실 경우 안내표 확인 후 완료하시고

퇴사, 직종 변경 등의 경우 이의신청서를 통해 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유예기간 "2024년 6월 30일"까지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1. 23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과정 이수(수강신청 바로가기)

 * 교육 신청방법: 온라인교육센터(on.welfare.net)-개인아이디로그인-보수교육-보수교육(전체)-실시기관: '한국사회복지사협회'검색-미이수자과정 수강신청-해당일 보수교육 이수(교육일정 확인하기)

 ※ 이수증 제출하지 않아도 됨


- 실시기관: 한국사회복지사협회

- 과정명: 2023년 미이수자 N평점 N차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과정- 운영기간: 2024년 1월 ~ 6월(6개월)

- 교육 신청방법: 온라인 교육센터(on.welfare.net)개인로그인→보수교육보수교육전체→실시기관: "한국사회복지사협회"검색 →수강신청

※ 2023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1~3평점 이수자는 8평점 교육, 4~7평점 이수자는 4평점 교육을 신청

2. 23년 보수교육 면제 승인

 * 면제 신청방법: 온라인교육센터(on.welfare.net)-개인아이디로그인-마이페이지-면제신청-심사(7일 소요)-면제 승인 여부 확인

 ※ 면제 승인 시, 면제 확인서 제출하지 않아도 됨

 ※ 면제 불가 시, 위 안내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

3. 보수교육 대상자 퇴사처리 및 직종 변경(보수교육센터 바로가기)

 ① 퇴사: 보수교육센터(edu.welfare.net)-기관아이디로 로그인-교육관리-교육대상자관리-상세보기-퇴사신청(퇴사일 입력 및 첨부서류(경력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) 등록)-저장

 ② 직종 변경: ①퇴사처리(1일 소요) 후 보수교육센터(edu.welfare.net)-기관아이디로 로그인-교육관리-교육대상자관리-신규등록

 ※ 직종이 기타일 경우 정확한 직종명 기재

 ※ 2023년 12/31만근(2024년 퇴사 포함)인 경우 2023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수 필수 

👉이의신청 바로가기👈

 

▶문의◀

→ 온라인교육센터-마이페이지-1:1문의

→ 한국사회복지사협회-복지인마을-일대일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