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
보수교육 개요

보수교육 개요

보수교육 소개

교육 근거

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13조제2항에 의거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수교육(補修敎育)을 받아야 함

교육목표

  • 사회복지사 윤리관 재정립 및 사회복지 관련 최신 지식 및 기술 관련 이해 제고
  •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교육 실시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역량 및 업무 전문성 관련 긍정적 효과 산출

교육 이수평점인정 기준

  • 등급별 사회복지사: 연간 8평점 이상 이수(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)
    • 필수 의무영역(사회복지인권) 1평점 이상, ‘사회복지실천’, ‘사회복지 정책과 법’ , ‘사회복지행정’, ‘사회복지조사연구’ 중 한 과목을 1평점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*

      연간 8평점 이상을 이수하였더라도 필수영역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간주

    • 영역별 사회복지사: 연간 12평점 이상 이수(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)

      영역별사회복지사는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,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함

교육 대상자

  • 등급별 사회복지사: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
  • 영역별 사회복지사: 의료기관 또는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
    • 사회복지법인
     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 및 동법 제16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 법인
    • 사회복지시설
      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 및 동법 제34조에 의거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(개인운영시설 포함)
      ex)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재가노인시설/ 아동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아동센터 등

과태료 부과

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및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(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58조 제2항)

불이익한 처분의 예시

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 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경우(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하는 등)